[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3. 중개수수료
33.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한도액 30만원) ① 120,000원 ② 195,000원 ③ 200,000원 ④ 240,000원 ⑤ 300,000원 정답. ④ 해설. 거래가액을 구해보면 3,000 + 30 * 100 = 6,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6,000 * 0.4% = 24만원이 된다.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