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1. 간주취득
71.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구분 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5,000주 6,000주 3,000주 7,000주 ① 10% ② 20% ③ 40% ④ 60% ⑤ 70% 정답. ① 해설. ㄱ. 200..
2023. 2. 23.
[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70. 취득세
70.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종전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건축물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