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43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89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23. 8. 30. 공무원임용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직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적격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92호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제22조의4에 .. 2023. 8. 30.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 또는 강임을 제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 2023. 8. 30.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 근무하던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을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요건 중 총임용기간을 3년에서.. 2023. 8. 30.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07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