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 또는 강임을 제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90호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추천해야 하며"를 "추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제18조제6호 중 "제4호 또는"을 "제5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으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을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따른 교육평가위원회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를 각각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실시하거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21조에 따라 선발시험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한 변경 사항과 그 목적]
1. 임용 교육의 자율성
(1) 기존: 고위공무원 후보자는 특정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2) 개정: 이제 교육과정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목적: 임용권자(보통 소속 장관이나 대통령)가 더 유연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2.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업무수행 능력
(1) 기존: 개정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정: 소속 장관이 판단하기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면, 해당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목적: 업무 능력이 미흡한 고위공무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그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3. 부적격 판정에 대한 처리
(1) 기존: 부적격 판정이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개정: 소속 장관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에 대해 면직 또는 강임을 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목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을 마련, 고위공무원 계층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4.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1) 기존: 교육훈련은 인사혁신처장이 주도하였을 것입니다.
(2) 개정: 소속 장관도 이제 교육훈련을 주도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목적: 교육훈련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그 결과를 통해 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고위공무원의 선발, 평가, 그리고 인사에 더 큰 유연성과 효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공무원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공공 부문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