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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학개론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38. 적산가액(계산문제)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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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 가액은?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 6천만 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 2018. 9. 1.
○ 기준시점 : 2020. 9. 1.
○ 건축비 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연수 : 40년
○ 감가수정 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가율 : 10%

 

① 57,300,000원

② 59,300,000원

③ 62,700,000원

④ 63,030,000원

⑤ 72,600,000원


정답. ④


해설.

원가법에서 적산 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조달원가와 감가 누계액을 각각 구한 뒤 빼주면 아주 쉽게 적산 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조달원가 구하기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으로 환산해줘야 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18년 신축 공사비는 6천만 원이었지만 기준 시점은 20년이므로 2년이라는 시점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건축비 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2년 동안 건축비가 10%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6천만 원에서 10% 증가한 6,600만 원이 됩니다.

2. 감가 누계액 구하기

감가 누계액은 정액법이라 하였고 경제적 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 만료 시 잔가율이 10%라는 조건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6,600만 원짜리 건물이 40년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 되어 40년 후에는 잔존가치가 10%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600만 원의 잔존가치를 제외한 90%가 40년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구하면 다음처럼 148.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승인 후 기준시점까지 2년이 흘렀으므로 148.5만 원 X 2 = 297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감가 누계액입니다.

3. 적산 가액 구하기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6,600만 원 - 297만 원 = 6,303만 원이 됩니다.


이론.

 

 

[이론]원가 방식

1. 원가법 ​ (1) 의의 ​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감가 수정된 가치와 동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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