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의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2) 구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는 지가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다.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어 공시되고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되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되는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은 다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된다.
지가 공시제도 | 표준지 공시지가 | |
개별 공시지가 | ||
주택가격 공시제도 | 단독주택가격 | 표주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
공동주택가격 |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격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③ 단독주택 :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④ 비주거용 부동산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⑤ 적정 가격 :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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