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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③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④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정답. ①
해설.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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