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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 등본교부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하고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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