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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신청 각하사유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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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①


해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가 아니다.(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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