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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53. 가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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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②


해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을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따라서 위 문제에서 2016년 3월 4일에 가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2016년 3월 15일에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 후이므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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