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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 15일 이내, ㄴ : 2개월 이내
② ㄱ : 1개월 이내, ㄴ : 2개월 이내
③ ㄱ : 1개월 이내, ㄴ : 1개월 이내
④ ㄱ : 2개월 이내, ㄴ : 1개월 이내
⑤ ㄱ : 2개월 이내, ㄴ : 15일 이내
정답. ③
해설.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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