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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②
해설.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4.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5.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6.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7.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8.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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