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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④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정답. ④
해설.
설치가 가능하려면...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10,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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