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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지로 조성된 1,000㎡의 토지가 그 중 70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다만, 당해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150% 및 100%로 하고, 다른 건축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① 850㎡
② 1,000㎡
③ 1,150㎡
④ 1,350㎡
⑤ 1,500㎡
정답. ④
해설.
1. 관련 법령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규모가 330㎡(단,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 66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위 문제에서 전체 대지는 1,000㎡이고 가장 작은 대지는1,000㎡-700㎡인 300㎡로 330보다 작다. 따라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구하고 용적률 계산식을 이용해 최대 연면적을 구하면 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계산
따라서,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135%이다.
3. 최대 연면적 계산
따라서, 최대 연면적은 1,350 제곱미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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