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③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족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사용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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