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9.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 일에 계약은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 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②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④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 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회(2012년)기출]민법 71. 과실 (0) | 2021.12.02 |
---|---|
[23회(2012년)기출]민법 70. 청약과 승낙 (0) | 2021.12.02 |
[23회(2012년)기출]민법 68. 과실책임 (0) | 2021.12.02 |
[23회(2012년)기출]민법 67. 담보책임 (0) | 2021.12.02 |
[23회(2012년)기출]민법 66. 임대차 계약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