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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①
해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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