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②
해설.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회(2019년)기출]민법 57. 부합 (0) | 2021.11.23 |
---|---|
[30회(2019년)기출]민법 56. 등기청구권 (0) | 2021.11.23 |
[30회(2019년)기출]민법 54. 간접점유 (0) | 2021.11.23 |
[30회(2019년)기출]민법 53. 등기의 추정력 (0) | 2021.11.23 |
[30회(2019년)기출]민법 52. 물권변동 (0)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