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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②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③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④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③, ⑤
해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 폐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구등기법에서는 각하사유였지면 이제 시험과 관련 없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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