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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건물 : 4억원 ▪ 토지 : 5억원 ▪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
① 2억원
② 4억원
③ 5억 1천만원
④ 6억원
⑤ 10억원
정답. ④
해설.
1.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자 등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때,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 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문제 적용
甲은 2005.3.10. 설립시 발행 주식총수인 50,000주 중에 20,000주를 보유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그런데 2007.10.5.에 증자한 50,000주 중에 40,0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 중 6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甲은 증자한 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위 문제에서 부동산의 총 가액은 10억이고 甲의 지분율은 60%이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6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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