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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8회(2007년)기출]공시세법 74. 취득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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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건물 : 4억원


 
토지 : 5억원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2005. 3. 10.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


 
2007. 10. 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
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07. 10. 5.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2억원

② 4억원

③ 5 1천만원

 6억원

⑤ 10억원


정답. ④


해설.

 

1.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자 등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때,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 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문제 적용

 

甲은 2005.3.10. 설립시 발행 주식총수인 50,000주 중에 20,000주를 보유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그런데 2007.10.5.에 증자한 50,000주 중에 40,0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 중 6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甲은 증자한 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위 문제에서 부동산의 총 가액은 10억이고 甲의 지분율은 60%이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6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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