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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종전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건축물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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