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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구분 | 발행주식수 | 보유주식수 |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
5,000주 6,000주 3,000주 7,000주 |
① 10%
② 20%
③ 40%
④ 60%
⑤ 70%
정답. ①
해설.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위 문제에서는 60%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 과점주주의 지위 상실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 과점주주가 지위를 상실한 뒤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이 이전의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종전의 60%보다 증가된 10%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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