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④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⑤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⑤
해설.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 중과기준세율 적용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9. 재산세 (0) | 2023.02.22 |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8. 재산세 (0) | 2023.02.22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6. 가산세, 가산금 (0) | 2023.02.22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5. 조세 채권 (0) | 2023.02.22 |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4. 전자신청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