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④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하게 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60. 소유권보존등기 (0) | 2023.02.21 |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9. 소유권이전등기 (0) | 2023.02.21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7. 주등기, 부기등기 (0) | 2023.02.21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6. 말소등기 (0) | 2023.02.21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5. 등기신청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