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甲, 乙, 丙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권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을 첨부하거나 변제증명(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③ 甲, 乙, 丙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 직원으로 말소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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