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0.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정답. ①
해설.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건물만 가능)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판결도 포함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62. 신탁등기 (0) | 2023.02.21 |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61. 직권말소 (0) | 2023.02.21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9. 소유권이전등기 (0) | 2023.02.21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8. 가등기 (0) | 2023.02.21 |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7. 주등기, 부기등기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