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재배하는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이지만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재배하는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8. 지적측량 (0) | 2023.01.18 |
---|---|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7. 경계점좌표등록부 (0) | 2023.01.18 |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5. 지적공부 복구 (0) | 2023.01.18 |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4. 토지이동신청 특례 (0) | 2023.01.18 |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43. 지번 (0) |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