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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③
해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부기등기의 종류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환매특약등기
7. 권리소멸약정등기
8.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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