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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④
해설.
등기촉탁이란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 표시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규등록의 경우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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