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⑤
해설.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태아는 생존하여 태어나는 경우에만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 신청)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6. 말소등기 (0) | 2023.01.17 |
---|---|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5. 저당권 등기 (0) | 2023.01.17 |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3. 부기등기 (0) | 2023.01.17 |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2. 지적정리 통지 (0) | 2023.01.17 |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1. 지적공부의 복구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