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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①
해설.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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