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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 ... 생략 ...)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이하 생략> |
① ㄱ : 0.9, ㄴ : 300, ㄷ : 1, ㄹ : 1.5
② ㄱ : 0.9, ㄴ : 500, ㄷ : 3, ㄹ : 1.5
③ ㄱ : 1, ㄴ : 300, ㄷ : 1, ㄹ : 1.5
④ ㄱ : 1, ㄴ : 500, ㄷ : 3, ㄹ : 1.2
⑤ ㄱ : 1.5, ㄴ : 300, ㄷ : 3, ㄹ : 1.2
정답. ②
해설.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 ... 생략 ...)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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