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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 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④
해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 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층이 올라갈수록 바닥면적을 작게하면 높이제한만 없다면 더 높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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