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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건축물
②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③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④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⑤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
정답. ②
해설.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려면...
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노인복지시설이 3층 이상에 있는 건축물
③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입원실이 있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④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어야 함)
⑤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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