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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정답. ①
해설.
폭 20 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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