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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 3분의 2, ㄴ : 4분의 3
② ㄱ : 2분의 1, ㄴ : 3분의 2
③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④ ㄱ : 2분의 1, ㄴ : 4분의 3
⑤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정답. ④
해설.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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