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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m2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m2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
① 3,200m2
② 3,300m2
③ 3,600m2
④ 3,900m2
⑤ 4,200m2
정답. ②
해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계산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412.5% 이다.
2.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
따라서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3,300 제곱미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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