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정답. ④
해설.
①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권 인정 안됨)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다.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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