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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 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면적에 상관없이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설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 아니할 수 있음)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도 완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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