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9회(2018년)기출]공법 75. 건축법 - 용도변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2.
728x90
반응형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만 불가)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경우에만 옥상 광장 설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