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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⑤ 다세대주택
정답. ④
해설.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참고.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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