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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① 유치원
② 경로당
③ 탁아소
④ 놀이터
⑤ 어린이집
정답. ①
해설.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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