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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복수정답
해설.
결정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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