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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0회(2019년)기출]공법 77. 건축법 - 공작물 축조 신고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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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⑤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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