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①
해설.
자금조달계획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1. 공통분야
a.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b.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c.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
a.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b.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주변지역과의 관계
a.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과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b.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층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수, 습지로의 유스를 막지 아니할 것
4. 기반시설
a.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b.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기타
5. 기타
a.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b.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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