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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1회(2020년)기출]공법 47. 국토 계획 법 - 공동구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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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ㄱ, , 

 , , 

 , , 

④ ㄴ, , 

 , , , 


정답. ②

 


해설.

 

일반산업단지는 해당 X


참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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