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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④
해설.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아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행위가 발생 전에 있었던 임원은 결격이지만 발생 후에 업무를 한 임원은 결격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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