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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⑤
해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에서 부동산>
[민법 제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민법 제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하를 포함하는 공간적, 입체적으로 보고 있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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