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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0회(2009년)기출]민법 53. 점유취득시효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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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25.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甲은 2000.4.1. 같은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乙은 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은 현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1988.3.1.부터 진행한다.

 丙이 2009.9.1. 丁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직접 丁에 대하여 취득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 경우, 丙이 취득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丁에게 처분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乙은 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乙은 현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2004.4.1.(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丙이 2009.9.1. 丁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직접 丁에 대하여 취득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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