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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1회(2010년)기출]민법 49. 경매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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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甲은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乙로부터 2009.4.1.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0.10.24. 현재까지 살고있다. 2009.6.12. 丁이 乙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2009.8.6. 다시 戊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0.10.8. 戊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2 3천만원이며, 丙과 戊의 채권은 각각 1억원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③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戊는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②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丙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丙이 선순위이므로)

 

④ 甲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丁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

 

⑤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고,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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